안녕하세요~ 이번 포스팅은 5월에 꼭 보셔야 할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. 목차를 만들어놨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셔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컨트롤(Ctrl)+F를 눌러보시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. 거기에 필요한 내용 목차제목을 검색하시면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.
[목차]
1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제도란?
2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?
3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?
4.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?
5.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?
1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"제도 소개"
ⓐ. 근로장려금 이란?
-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안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ⓑ. 자녀장려금 이란?
-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 원 미안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소득 요건과 부부의 총소득요건이 갖춰져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.
【소득 요건은】
-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.
【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한 요건】
-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을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
【부부의 총소득요건】
- 단독가구 = 2,000만 원 미만 (2,000만 원이면 자격이 안됩니다. 1,999만 9999원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.)
- 홑벌이 가구 = 30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= 3600만 원 미만
{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요건은}
- 재산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【재산이 무엇인가요?】
-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, 승용차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
3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(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슬라이드 쇼 사진입니다.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보시면 됩니다.)
ⓐ.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/제출 클릭
ⓑ. 메뉴 목록 중 위 사진의 빨간 박스에 신청하기 클릭
ⓒ. 로그인 후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.
4.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?
지급액은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구분됩니다.
ⓐ. 단독가구 = 총 급여액 400~900만 원 미만 (근로장려금 150만 원)
ⓑ. 홑벌이 가구 = 총 급여액 700~1400만 원 미만 (근로장려금 260만 원)
ⓒ. 맞벌이 가구 = 총 급여액 800~1700만 원 미만 (근로장려금 300만 원)
소득구간이 위 내용과 같은 경우 최대 가구 구성에 따라 150~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5.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?
【지급절차는】
-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(5월 신청분)까지 지급됩니다.
-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ⓐ. 정기지급 = 9월 말까지 (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)
ⓑ. 기한 후 지급 =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
[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기간]
【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】
- 정기신청 기간 = 21.5.1~5.31
- 기한 후 신청 기간 = 21.6.1~11.30
기한 후 신청하시면 해당 장려금에서 10%가 차감되어 지급되니까 5월 안으로 꼭 신청하셔서 조건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다들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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